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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불기소 처분은 노동자 억압"

2025.03.11 20:30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일진 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를 불기소한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5월
일진 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지만,
검찰과 노동당국이 2년 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노동자를 억압하는 선례로 남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노조의 태업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저하됐으며, 이에 사측이 방어적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한 것으로 봤다며
불기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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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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