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처법 위반 혐의 건설사 대표 기소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현장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당시 공사 현장에 안전 통로와 난간,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건설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벽면 작업을 하던
70대 근로자가 16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