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유권자 고발
지난 6일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유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A 씨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한 뒤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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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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