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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자 사망 사고..."2차 안전장치 미흡"

2022.08.09 20:30
지난 3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경찰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안전 책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넉 달이 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건 지난 3월입니다.

숨진 40대 남성은 500kg이 넘는
트럭 운전석, 이른바 '캡'을 들어 올려
엔진 등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중 나사가 빠지면서
트런 운전석이 내려왔고,
머리를 다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 온 경찰은
2차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2차 안전장치인 크레인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 크레인에 트럭 운전석을 고정하지 않아
트럭 운전석이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숨졌다는 겁니다.

경찰이 밝힌 현대차 내부 매뉴얼에는
중량물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크레인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CG)
하지만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트럭 운전석이 중량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고정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경찰은
500kg이 넘는 트럭 운전석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중량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CG)

경찰은 공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트럭 운전석 고정을 지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이들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고용노동부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넉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저희가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거든요.]

경찰 조사를 통해
안전장치 미흡이 드러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을 적용할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겼다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될 경우,
현대자동차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JTV NEWS 김근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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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형 기자 (kg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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