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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천억 피해" 영장 기각...피해자 '반발'

2021.11.02 20:30
전주방송은 몇달 전,
콘텐츠 평가 인터넷 사이트의 사기 의혹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만 명이 3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여러 사정상,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건데,
피해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콘텐츠 평가라며
동영상만 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한 뒤
회원 가입비만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인터넷 사이트.

최소 3백여 만원의 가입비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사람은
2만 명, 금액으론 3천억 대에 이릅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업체 대표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월엔
업체 대표의 재산 100억 원에 대해
사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업체 대표는 경찰 수사 이후
가입비 환불을 약속했지만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말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CG IN]
피의자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혼자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현재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평가 업체 피해자(음성변조):
어떤 사람은 전세 보증금 다 날려서
길가에 나 앉아서 차에서 자고... 
전국에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걸 기각을 시킬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제 머리로는.]

피해자들은 환불해주겠다거나
고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말에
고소하지 않은 회원들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 클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제주에서 업체 모집책 2명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에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업체 대표의 해명과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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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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