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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유도코치 3천만 원 배상

2021.10.09 20:30


유도 코치의 성폭행을 폭로한
신유용 씨가 전 코치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 씨가
A 씨와 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는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연인 관계를 주장하며 무고한 행위로, 
신 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고창의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 5개월이 확정됐습니다. 

(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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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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