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상처 내 보험금 타낸 부모 징역 6년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대 자녀의 몸에 8차례에 걸쳐
흉기 등으로 일부러 상처를 내
보험금 1천1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교육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녀를 학대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선고했습니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교육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녀를 학대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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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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