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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작성 기준, 소유주에서 필지로 변경

2021.10.14 20:30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 소유주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내년부터는 필지 단위 농지별로
만들어집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모든 농지로 바꾸고
관할 기관은 농지 소유주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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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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