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제한 등 위반 '전자발찌 30대' 유치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지난 10일 밤 유흥주점에 가는 등
법원의 음주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긴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자인 39살 남성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6년 만기 출소했고
전자발찌 부착과 7년의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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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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