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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혐의 회사 대표 등 2명 집행유예

2021.11.09 20: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노조 간부를 회유하는 등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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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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