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요소수 사재기 합동 단속 시작

2021.11.09 20:30
정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자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고시했습니다.

전북에서도
9백여 곳의 판매처 등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소수를 판매하는 김제의 한 주유소.

환경청을 비롯한
합동 단속반이 들어섭니다.

먼저 주유소 창고를 살핍니다.

재고는 10리터들이 요소수 세 통뿐입니다

[합동 단속반:
여기는 요소수가 한 통 있고 여기
두 통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오일이고... 큰 문제는 없네요.]

정부는 8일 자로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청과 경찰 등이
합동 단속을 시작한 겁니다.

[트랜스 자막]
재고가 지난해 한 달 평균 요소수 판매량의
110퍼센트를 넘으면 매점매석으로 간주되고바로 경찰에 고발됩니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자막]

[김지훈/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판매처는) 가지고 있는 물량은 바로바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영리를 취하려고 하셨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합동 단속반은 품질 표시 위반 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전북에서는 생산업체 2곳과
주유소 890여 곳 등 920여 곳이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은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요소수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도 요청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퍼가기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