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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두고 흉기' 불법체류 5명 징역형

2021.11.12 20:30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흉기를 휘두른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불법 체류자로 이들에 맞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너무 위험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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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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