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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불법 수집"...방산업체 대표 '집유'

2021.11.11 20:30
육군이 도입할 기관총 등과 관련해
군사 기밀을 불법 수집한
방위산업체 대표 등이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업체가 진행하던
기관단총 개발 사업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한 방위산업체.

이 업체의 대표와 전현직 임원 등 네 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육군의 기관총 사업 등과 관련한 기밀을
군 내부자인 육군 중령에게서
몰래 넘겨받은 혐의입니다.

대가로 군 내부자에게
580만 원어치의 금품을 건네고,
퇴직하면 회사 임원 자리를 약속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트랜스]
1심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한 명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트랜스]

(CG IN)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밀을 사업 제안서 작성에만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G OUT)

기밀을 넘겨준 군 내부자도 
이들에 앞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금동 기자>
군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군 내부자는 최근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업체가 낙찰 받은
특수 작전용 기관단총 개발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1년간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JTV NEWS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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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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