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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절도 3명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1.11.10 20:30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익산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50개, 9천5백만 원어치를 훔친
10대와 20대 세 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8개월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이 크고 피해액도 많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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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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