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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된 아들 학대 살해 친부 2심 '징역 25년'

2021.11.03 20:3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24살 친부에게 징역 25년,
22살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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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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