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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관리동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가능해져

2021.11.18 20:30
앞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은 축산농장의
관리용 건물도,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때
건축물 대장상 숙소만 주거시설로 허용해 왔지만, 
합법적인 관리용 건물도 숙소로
인정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규정을 고쳤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완책을
주문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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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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