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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어민 2명, 52년 만에 누명 벗어

2021.12.16 20: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북한을 찬양하는 동료 어민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반공법 위반으로
지난 196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임도수, 고 양재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어
이들의 자백과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3년과 지난해 숨졌고
이들의 가족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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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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