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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피해보상...주민 반발

2021.12.20 20:30
하루에도 100여 차례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군산 미 공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 전부터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하루 1백여 차례 이상,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군산 미 공군 비행장.

주변 마을 주민들은
밤낮없이 귀를 찢는 듯한 굉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운기/군산시 옥서면 :
야근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도 비행기가,
전투기가 뜨니까 잠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난청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 마을처럼 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군 소음 보상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CG IN
소음 정도에 따라
1종에서 3종까지 구역을 나누고,
주민 한 사람당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을 보상합니다.

군산에서는
옥서면과 옥구읍, 미성동, 소룡동 등
4개 읍면동 지역 주민 2천175명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CG OUT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민항기의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은
75웨클부터지만 군 비행장은
80웨클 이상부텁니다.

경계 기준도 행정구역이 아닌
건축물로 규정돼 있어
한마을에서도 보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하원호 기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군산비행장에서
직선거리로 채 2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1종 구역으로 지정된 반면, 
바로 붙어 있는 이 옆 건물은 2종으로 지정돼 보상금이 적습니다.]

소음 피해 지역에서 생업을 하는 경우에도
주소지가 아니면 보상받을 수 없고,
소음 피해 지역에 살더라도
직장이나 학교, 사업장이 떨어져 있으면
보상금의 30%에서 100%가 감액됩니다.

[한안길/군산시의회의원 :
주소지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 해주는 거고,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소음 피해가 그만큼
줄어든다 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불평등한 독소조항이죠.]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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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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