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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수사검사, 법원 배상 판결에 상고

2021.12.20 20:30
지난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수사했던
최 모 전 검사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3명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최 전 검사 측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민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3명은
국가와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가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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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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