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 어가' 789개에 수산직불금 지급
전라북도는 대상 지역 어업인 가운데
수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에게
이달 안에 7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금은
정주여건이 열악하거나
국방을 위해 조업이 제한되는 곳에서,
어촌의 공익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어민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로
도내 16개 섬이 해당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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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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