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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도의원 벌금 7백만 원

2021.12.23 20:30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피고인이 도의원으로 일하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지역구인
부안의 농지 4백 제곱미터를 산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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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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