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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입주민 갈등 결국 '소송 비화'

2021.12.23 20:30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업체와 일부 입주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양측이 서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입주민과 기존 관리업체의 갈등으로
헬스장과 독서실 같은 편의시설을
1년 넘게 사용하지 못하는
전주시 서신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늦게 입주한 비조합원들은
기존 관리업체의 업무처리에 문제를 삼고
새 관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관리업체가 인수인계를 거부해
한 아파트에 2개의 관리업체가 상존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주방송의 이 보도 이후
양측의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CG)
입찰에서 탈락한 기존 관리업체는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입찰 무효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관리업체 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G)

새 관리업체는 기존 업체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지 못해
직원 급여도 못 준다고 하소연합니다.

[새 관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매우 불편하죠 일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하죠. 
직원들 급여조차도 못 주고 있어요. 
저쪽에서도 지급을 못하고 있고 우리도 못하고 있고...]

기존 관리업체는 전주방송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관리업체는
공개경쟁 입찰 평가표가 잘못돼
억울하게 탈락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주민들은
새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1년 넘게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는
전주시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기존업체가 업무 인계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는 겁니다.

[최영호/변호사: 
이 경우 지자체가 (기존 관리업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상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기존 관리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잘못하면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줘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행정에서 사실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 결과만을 기다리기엔
주민 불편이 너무 커 보입니다.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기존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가운데
누구 잘못이 큰 지 빨리 정한 뒤,
굳게 닫힌 편의시설을
하루 빨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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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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