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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했다며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2021.12.23 20:3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군산의 한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고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이 높은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당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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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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