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7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 돌입
이번 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주 동안
동계 휴정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에는
각종 민원 업무와 구속 공판 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구속 적부심 등을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사와 가사, 행정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도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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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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