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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3년 6개월

2024.04.08 20:30
지난해 12월 정읍시 수성동의 한 거리에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A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위험 정도가 상당히 커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대 남성 B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청했지만,
자신을 비웃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 등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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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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