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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복동 SRF 폐기물 발전소 가동 불가

2022.09.30 20:30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SRF 폐기물 발전소의 적법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전주시와 폐기물 발전소 측이
손해배상 금액을 놓고
다시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데,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폐기물발전소가 가동되느냐입니다.

JTV 취재 결과,
팔복동의 SRF 폐기물발전소 가동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김 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형연료인 SRF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려던
전주시 팔복동의 폐기물발전소는
지난 2017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발전소 가동을 추진했습니다.

(CG)
당시 JTV는
전주시가 주민 찬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산업자원부에 불과 하루 만에
발전소 신설을 동의해 줬다는
절차상 하자를 비판했습니다.
(CG)

시민들이 반발하자,
전주시는 공사 중지와
건축 허가 취소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이후 폐기물 발전소 측의 반발로
법정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CG)
당초 업체는 발전용량이 9.9메가와트(MW)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조사 결과
발전소의 소각시설과 발전시설이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됐다는 게
뒤늦게 확인습니다.

전주시는 두 시설을 병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업체의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CG)

당시 업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CG)
업체가 지금이라도 발전소를 가동하려면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뒤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지난 2019년
팔복동 산업단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환경오염시설의 입주를 불허했기 때문에,
이제는 팔복동의 폐기물 발전소 가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CG)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SRF를 연소해서 열을 생산하려면 대기배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팔복동 산단 일대에 소각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더는 SRF를 이용한 쓰레기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 내지는 소각시설, 이용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5년 전에 구성된 시민대책위는
당시 JTV의 보도와 시민들의 연대로
건강권을 되찾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전주시는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발전소 신설을 동의해 줬다가
이를 취소하면서,
업체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어가는 등
적잖은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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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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