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주차하다 사고' 남원시청 공무원 입건
어젯밤 12시쯤 남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남원시청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공무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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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형 기자
(kg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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