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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반려동물 지자체 긴급 보호법 발의

2022.07.17 20:30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방치된
반려동물을, 자치단체가 긴급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학대받는 경우는 물론,
보호자의 갑작스런 사망,입원,구금 등으로 방치된 경우에도, 시군이 긴급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1인 가구와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 방치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동물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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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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