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갖춰야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주차 구획 가운데 충전시설 설치 비율은
신축 건물은 5%, 기존 건물은 2%를
넘겨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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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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