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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신체 만진 여교사...항소심, 선고 유예

2022.07.20 20:3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이 빠졌다며 여제자의 몸을
네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된
57살 여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내린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년퇴직을 앞둔 피고인이 당연 퇴직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는 2년 동안 추가적인 범행 등을
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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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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