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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자 사망 사고, 2차 안전장치 미사용"

2022.08.09 20:30


지난 3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트럭 운전석에 끼어 숨진 사고는
2차 안전장치를 쓰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당시 500kg이 넘는 트럭 운전석인 캡을
2차 안전장치인 크레인에 고정하지 않아,
트럭 운전석이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캡은 중량물이 아니라
고정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500kg이 넘는 캡을
중량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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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형 기자 (kg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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