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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중 교장에게 사과권고 내린 처분 취소해야"

2022.11.28 20:30
학교 급식실에서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장에게 사과 권고를 내린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전주 신일중 교장이 급식 문제로
동초등학교 교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동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사과 권고를 받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정족수를 못 채운 만큼
사과 권고 처분을 내린 의결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일중학교 박현표 교장은
이 문제로 감사를 받아 고통이 컸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재감사를 통해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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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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