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추행 혐의 '래퍼' 집행유예 선고
길거리에서 9살 남자 아이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래퍼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음악방송 래퍼 경연대회에 출연해
유명해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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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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