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형수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 중 3명이
징역 20년의 의견을 낸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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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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