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제동'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
한전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충남 금산과
완주.정읍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대표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충남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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