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이법' 9건... 교원단체 부작용 우려
국회에는 이른바 '하늘이법' 이라는
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됐습니다.
주로 정신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을 분리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교원단체들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으로
학생 안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 김하늘 양 아버지 (지난 12일) :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서
심신미약인 선생님들의 치료를...]
이와 관련에 국회에는 모두 9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트랜스 자막)
위해를 가하는 교사를 긴급 분리 조치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또,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등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걸러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주호/교육부장관 (지난 17일):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법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학교장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반인권적인 형태의 법안이 난무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를 오히려
숨기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준영/전북교총 회장:
낙인 효과가 두려워서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치유를 제때 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그 진료 이력을 감추는
이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원 단체들은
정신질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폭력성 등 문제 행동을 보인 교사에 대한
구체적 대응 원칙과 함께
교원의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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