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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9건... 교원단체 부작용 우려

2025.02.20 20:30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으로
국회에는 이른바 '하늘이법' 이라는
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됐습니다.

주로 정신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을 분리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교원단체들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으로
학생 안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 김하늘 양 아버지 (지난 12일) :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서
심신미약인 선생님들의 치료를...]

이와 관련에 국회에는 모두 9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트랜스 자막)
위해를 가하는 교사를 긴급 분리 조치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또,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등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걸러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주호/교육부장관 (지난 17일):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법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학교장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반인권적인 형태의 법안이 난무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를 오히려
숨기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준영/전북교총 회장:
낙인 효과가 두려워서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치유를 제때 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그 진료 이력을 감추는
이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원 단체들은
정신질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폭력성 등 문제 행동을 보인 교사에 대한
구체적 대응 원칙과 함께
교원의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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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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