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성장치 사용' 신영대 의원 항소심 벌금 50만 원
확성장치를 사용해 의정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신 의원이 마이크를 사용한 경위나
장소 등을 비춰봤을 때
법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신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전 공기업 대표의 진술만 가지고 진행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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