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 조례 개정했지만...'풍선효과' 우려
땅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백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조례는 개정했지만 3백m 이내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금
지급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24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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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마을이
3백m 안에 있으면 주민 전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3백 이내에 주민 만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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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주권 광역 쓰레기 소각장 주변
삼산 마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과
보상금을 기대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느슨한 조례를 강화했습니다.
[김윤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소각시설 주변에 건축 행위가 난무하게 되고 또 보상 심리를 기대한 입주민들이 늘어날 때에 바로 민간끼리의 갈등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삼산 마을에서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300m 이내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땅콩주택' 같은 편법을 이용한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주택을 짓기 위해
임야나 논 밭을 대상으로 부지를 찾는
문의와 거래가 부쩍 늘고 있어
난개발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
건축 허가가 나오는 도로가 있고 적당한
면적 한 150평에서 200평 작은 평수 이런 것들로 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삼산마을 주민 가운데
이주했거나 이주 예정인 백여 명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조례 개정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새 소각장 건립 공사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례 개정 반대 주민 :
향후 소각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투쟁이
이루어지고 (현재 사용하는 소각장의)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20여 년 만에 보상금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광역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난개발과 투기 문제도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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