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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추진

2024.03.26 20:30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23만㎡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되며, 5년 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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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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