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 인사위....'개최 통보도 안 했다'
특별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던 공무원의
5급 승진 결정도,
같은 날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졌습니다.
도대체 그날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특별 승진 대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IN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귀감이 되거나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예산 절감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CG OUT
연공서열을 뛰어넘는 특별 승진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트랜스]
이 때문에 최근 특별 승진을 단행한
서울과 부산, 수원시 등은
부서별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적 확인, 인사위 심의 등을 거쳐
승진 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달랐습니다.
[하원호 기자 : 어떤 과정을 거쳐,
누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알리는 게
우선이지만 공적조서를 제출한 사람은
최경식 시장의 수행 비서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JTV가 입수한
우수공무원 특별 승진 추진 계획서를 보면
인사위가 열린 7월 12일 당일에서야
시장 결재가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비공개 문서로 분류돼
일반 직원들은 특별 승진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진현채/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장 : 아무도 모르게 특별 승진을 했어요. 그럼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공문도 보여주지 않을 정도면 사실 도둑 승진을 한 거죠. 승진을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위원회 개최도 엉터리로 이뤄졌습니다.
CG IN
당시 남원시 인사위원은 모두 8명인데
노조 추천 위원을 포함한
외부 위원 2명에게는 인사위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인사위원이 9명 이하인 경우
인사위 회의를 위원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G OUT
남원시는 의결정족수인 6명이
참석 의사를 밝혀서 나머지 위원들에게는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김종혁/남원시 인사팀장 :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계속했던 거고, 이번에 이제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걸 개선해서 다 연락을 하면 이견이 없겠다...]
하지만 통보를 받지 못했던 2명의 위원들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만큼,
의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인사위원 : 굉장히 결함이 있는 그런 어떤 인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이날 인사위원회의에서는
최경식 시장 수행비서의
6급 특별 승진뿐 아니라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던 공무원의
5급 승진도 의결됐습니다.
남원시의회와 공무원 노조는
이번 남원시 인사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 의뢰와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