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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딸기묘 인증제... 보상 대책은 과제

2024.03.11 20:30
딸기 주 생산지인 완주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딸기묘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두 차례의 검사를 거친 딸기묘를
농가에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질병이 발생했을 때의 보상 대책이
과제로 지적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잎이 마르거나 탄저병에 걸리면
딸기 수확량이 많게는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하지만, 딸기묘를 심을 때는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다 보니
농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희 완주군 삼례읍 :
딸기들이 크면서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져서
저희 딸기 농사를 다 망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완주군이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딸기묘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cg in) 완주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른
딸기원묘를 거점 농가에 공급하기 전에
1차 질병 감염 검사를 실시합니다.

거점 농가는 1년 동안의 증식 단계에서
2차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는 딸기묘만
농가에 공급합니다. cg out)

완주군의 딸기 재배면적은
200ha로 전국에서 8번째로 넓습니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증 제도를 운용하면
생산량이 늘고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팀장 :
가장 중요한 거는 병이 없는 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와 탄저병, 시들음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인증을 받은 딸기묘를
심었다가 질병 피해가 났을 경우에,
딸기묘 구입비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딸기묘 품질 인증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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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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