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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쓰랬더니...'현금깡'

2020.04.29 21:03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받은
카드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불법 거래하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한 중고거래 사이트.

최근 이 사이트에 10만 원이 들어있는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9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군산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이 담긴 선불카드를 지급했는데,
이를 현금화하려다 적발된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병노/군산시 안전총괄과장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 향후 유사사건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비단 전라북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곳곳에서 각 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한다는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
경기도는 재난 지원금 카드
불법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CG IN)
전라북도는 전주와 군산을 비롯한
10개 시군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전주, 군산, 익산은 선불카드,
나머지 시군은 대부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CG OUT)

지역화폐의 상품권 깡 문제도
지속적으로 불거져 온 상황.

긴급재난지원금의 진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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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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