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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4개...새만금 특별법만 통과될 듯

2019.12.10 01:00
올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북의 4대 현안 가운데
새만금 특별법만 통과가 유력하고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그리고 원전 관련 지방세법은
또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이라는 이유로
통과가 유력한 전북의 현안은
새만금 추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개뿐입니다.

(CG)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2년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거나
1년 이상 사업 착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융합기술원 같은 연구기관도
새만금에 입주할 때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익산 왕궁의 토지 매수 기한이
오는 2024년까지 5년 더 연장됩니다.
(CG)

그러나 나머지 3개의 전북 현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고창과 부안군민들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과,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신설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전북의 반발을 우려해
조만간 탄소소재법의 통과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11월 27일): 1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탄소소재법) 법안을 여여간 합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규/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탄소산업 육성과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국가적인 현안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전북의 현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안 법안의 통과가 신통치 않아
전북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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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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