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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임기 연장 수단?

2019.12.09 01:00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바꿔 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게 초중등학교 교장을
공모로 뽑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대 8년인 교장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한 초등학교의 교장 A씨는 정년을 12년
앞두고 임기 4년의 공모 교장이 됐습니다.

A교장은 공모 교장을 마치고 나면
4년씩 두 차례 임명직 교장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장 임기는 최대 8년인데도
공모 교장 기간은 8년 임기에 포함되지
않아 12년을 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CG-IN)
현재 전북의 공모 교장 73명이
공모와 임명을 통해 가능한
교장 근무 기간을 예상해보니,

34명이 A교장처럼 12년,
9년에서 11년도 34명이나 됩니다.

8년 이하는 단 5명에 불과합니다.
(CG-OUT)

교장 공모제가 여러 도입 목적 가운데
하나인 승진 위주 교직 문화를
바꾸기보다는, 일찌감치 승진한 교장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형배//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임기를 연장해볼까 하는 식으로 이용되어서.

이 때문에 공모 교장 기간도 8년 임기에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이에 공감하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공모 교장 경력은 중임 교장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경력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또한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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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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