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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사적 연락한 순경 '견책' 처분 논란

2019.12.09 01:00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순경에게 경찰이
'견책'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내사를 종결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A 순경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순경은 지난 7월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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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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