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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상고 기각...당선 무효형 확정

2019.10.17 01:00
이항로 진안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군수의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진안 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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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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