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협조합장 등 9명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군산수협 조합장과 조합원 등 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합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합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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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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