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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의대법 무산 유감...지속 추진"

2019.11.29 01:00
남원시가 공공의대법이 국회에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법률안이 보류돼 상당히
아쉽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인 데도,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하지만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도지사, 전북 정치권과 협력해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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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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