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무원, 주 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 의무화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이
주 2회 이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도청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매주 2차례 이상
구내식당이 아닌 주변 상권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내식당의 휴무일이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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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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