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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 화살촉' 40대 집행유예_대체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근 동물학대에 대해
벌금형보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있는데
동물학대를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군산에서 길을 돌아다니는
고양이 머리에 뾰족한 물체가
박혀 있습니다.
화살촉입니다.
결국 고양이는 한 쪽 눈을 잃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화살촉을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CG IN)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동물보호단체는 집행유예 선고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차은영/군산길고양이 돌보미
너무 실망스럽고, 최소한 길고양이들이 학대를 받았을 때 적은 실형이라도 나와서 표본이 되길 정말 원했는데 집행유예로 끝나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CG IN)
최근 동물학대에 대해 법원은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길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4개월,
서울에서 길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는 징역 8개월에 처해졌습니다.
(CG OUT)
최영호/변호사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법원에서도 과거에 벌금형에 처했던 것과 달리 실형이 나오는 추세로 양형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동물을 학대해
사망케하면 현재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 3년 내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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